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·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
대구지법 제12형사부(부장판사 최월영)는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미수) 혐의로 기소된 A(34)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,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.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폭행하고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"면서도 "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,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