텔레그램의 경우 재생만 하더라도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소지, 음란물유포의 가해자로 연루되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“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1호를 위반해 동조 제74조 1항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”고 말했다.
또한 “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”고 설명하며 “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”고 덧붙였다.